그랜드썬기술단 개발행위 토탈솔루션
까다롭고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 그랜드썬기술단이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01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02검토, 조사
*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03관계부처 협의
04개발행위 허가 및 통지
그랜드썬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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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하나 당신의 ”투자가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 서식의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의 작성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별표 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름 - 토지의 소유건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몰.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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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 |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 |
설계도서 | |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 |
도면, 예산내역서 | |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과/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 | |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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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오랜 노하우"으로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입지의 적정성 |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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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계획 |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 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 하수도 설치 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 계획 적정성 |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 당해 개발 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안전 및 방재 계획 | 배수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의 토사 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 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 방지계획의 적정성 |
온라인 문의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