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4항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는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1. 용량 80만kW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V 이상의 송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차선설비, 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6. 층수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7.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력시설물
검사
1. 기성검사
ㆍ기성공정 과정의 시공확인 검사의 적정성 여부
2. 준공검사
ㆍ준공검사 계획 검토, 정산설계도면 검토, 시운전 검토, 예비준공 검사, 준공검사
인수,인계
ㆍ인수, 인계 계획 검토
ㆍ시설물 및 현장문서 인수, 인계
ㆍ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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